대통령 인수위 정책 변수…국회발 리베이트 공표 등 법안 주목
환자 권리 및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계 압박 정책이 어느 해 보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구실명제를 시작으로 포괄수가제와 초음파 급여화 등 의사의 진료행태를 강제화하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 또는 시행된다.
이들 정책 대부분은 지난해와 연속선 상에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 청구시 진료과별 의사(조제 약사 포함)의 개인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새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진료권 침해 등 의료계의 반발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건보법 개정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포괄수가제는 백내장과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를 포함해 수술과 입원 치료비 총액을 고정시키는 새로운 수가제도이다.
저렴한 치료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역전현상과 중증환자 기피, 의료사고 책임문제 등 환자들의 혼란과 대형병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의료기관 경영의 핵폭탄으로 불리는 초음파 급여화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 환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5~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보장성 확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암 등 4개 중증질환 전면 급여화 등과 맞물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마나 의료계가 위안을 삼는 것은 응급의료와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인상이 3월안에 시행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3천 억원대의 재정소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우려와 치과, 한방, 약사 등 타 공급자 측의 형평성에 따른 반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까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발 의료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의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같은당 오제세 의원의 리베이트 의사 명단공표 등 이른바 리베이트 3종 세트 법안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의료계의 염원인 새누리당 박은숙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편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진료실 의사 폭행시 처벌 신설 등 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에서 논의된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공급자와 가입자·정부를 5대 5 동수로 구성하는 건정심 재편을 핵심으로,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있어 의료 관련 수가 결정시 표결이 아닌 합리적 결정기구로 개선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이우현, 안효대 의원) ▲진료기록부 열람 침 사본 교부 위반시 벌칙 신설(류지영 의원) 등 의료계와 직결된 법안 상정 여부도 상반기 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구실명제를 시작으로 포괄수가제와 초음파 급여화 등 의사의 진료행태를 강제화하는 정책이 잇따라 추진 또는 시행된다.
이들 정책 대부분은 지난해와 연속선 상에 있어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 청구시 진료과별 의사(조제 약사 포함)의 개인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새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진료권 침해 등 의료계의 반발과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건보법 개정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7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되는 포괄수가제는 백내장과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를 포함해 수술과 입원 치료비 총액을 고정시키는 새로운 수가제도이다.
저렴한 치료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역전현상과 중증환자 기피, 의료사고 책임문제 등 환자들의 혼란과 대형병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의료기관 경영의 핵폭탄으로 불리는 초음파 급여화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암과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 환자 100만명을 대상으로 비급여인 초음파 검사의 본인부담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5~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보장성 확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한 암 등 4개 중증질환 전면 급여화 등과 맞물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마나 의료계가 위안을 삼는 것은 응급의료와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가인상이 3월안에 시행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3천 억원대의 재정소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우려와 치과, 한방, 약사 등 타 공급자 측의 형평성에 따른 반대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까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발 의료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의 처벌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같은당 오제세 의원의 리베이트 의사 명단공표 등 이른바 리베이트 3종 세트 법안이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의료계의 염원인 새누리당 박은숙 의원의 건정심 구조개편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의 진료실 의사 폭행시 처벌 신설 등 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에서 논의된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공급자와 가입자·정부를 5대 5 동수로 구성하는 건정심 재편을 핵심으로,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있어 의료 관련 수가 결정시 표결이 아닌 합리적 결정기구로 개선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포함(이우현, 안효대 의원) ▲진료기록부 열람 침 사본 교부 위반시 벌칙 신설(류지영 의원) 등 의료계와 직결된 법안 상정 여부도 상반기 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