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정…야간 약국 조제료도 100% 가산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이 1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의원급의 소아 야간 가산 등 필수의료 변동 수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응급과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연간 1444억원 소요)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중환자실 전담의(인턴 포함)를 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36.03점에서 272.06점으로 100% 인상,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현재보다 100%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2037.02점에서 4074.04점으로, 종합병원은 1877.62점에서 3755.24점으로, 병원 및 치과와 한방병원 내 의과는 1512.90점으로 개선된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점수는 30% 추가 가산된다. 이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를 기재, 청구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소아(6세 미만)의 병의원 야간(20시~익일 07시) 외래 초재진료가 현행 30% 가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병의원 야간외래에 동반되는 약국의 조제료도 30%에서 100%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현재 약국 조제료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 541.52점에서 812.28점으로 50% 인상되며,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41.52점에서 703.98점으로 30% 상향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상대가지첨수와 별개인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므로 현행(270.76점)과 동일하다.
이밖에 산모의 조기진통과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절강처치료와 자궁수축 산모의 분만 뿐 아니라 조기 진통시 산전검사의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응급과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안(연간 1444억원 소요)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중환자실 전담의(인턴 포함)를 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136.03점에서 272.06점으로 100% 인상,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도 현재보다 100%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2037.02점에서 4074.04점으로, 종합병원은 1877.62점에서 3755.24점으로, 병원 및 치과와 한방병원 내 의과는 1512.90점으로 개선된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점수는 30% 추가 가산된다. 이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를 기재, 청구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소아(6세 미만)의 병의원 야간(20시~익일 07시) 외래 초재진료가 현행 30% 가산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더불어 병의원 야간외래에 동반되는 약국의 조제료도 30%에서 100%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현재 약국 조제료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급의료관리료의 경우,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 541.52점에서 812.28점으로 50% 인상되며,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41.52점에서 703.98점으로 30% 상향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상대가지첨수와 별개인 응급의료기금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므로 현행(270.76점)과 동일하다.
이밖에 산모의 조기진통과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절강처치료와 자궁수축 산모의 분만 뿐 아니라 조기 진통시 산전검사의 급여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