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명에 식비 명목 200만원 제공…1개월 판매업무정지
동아제약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청은 동아제약 '오팔몬' 등 4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3품목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또 쌍벌제 이후인 2011년 1월에는 '동아오팔몬정'을 처방 증대를 위해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했다.
이에 식약청은 4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청은 동아제약 '오팔몬' 등 4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3품목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또 쌍벌제 이후인 2011년 1월에는 '동아오팔몬정'을 처방 증대를 위해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했다.
이에 식약청은 4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