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오팔몬,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이석준
발행날짜: 2013-02-12 18:45:14
  • 의사 1명에 식비 명목 200만원 제공…1개월 판매업무정지

동아제약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식약청은 동아제약 '오팔몬' 등 4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글리멜정2mg', '글리멜정1mg', '오로디핀정' 3품목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했다.

또 쌍벌제 이후인 2011년 1월에는 '동아오팔몬정'을 처방 증대를 위해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금전을 지원했다.

이에 식약청은 4품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