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과다 투여, 사체 유기한 의사 '징역 1년 6월'

안창욱
발행날짜: 2013-02-14 11:52:33
  • 서울중앙지법 판결 "죄질 매우 불량해 엄벌 불가피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등의 협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사체유기방조 협의로 기소된 김 씨의 부인 서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이모 씨를 자신이 근무중인 산부인과로 불러 수면유도제, 전신마취제 등을 혼합 투여하다 사망하게 했고, 숨진 이씨의 시신을 한강 수영장 주차장에 유기했다.

법원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사가 향정약의 효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다 투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씨가 약물을 투여한 후 성관계를 가졌고, 시신을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법원은 "서씨는 남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 다른 피해자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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