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는 합법적이다?

송형곤 대변인
발행날짜: 2013-02-19 10:28:32
  •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

리베이트(rebate)의 사전적 의미는 판매자가 지불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혹은 그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상거래에 있어서 흔하게 있는 할인제도의 하나이며 장기계약이나 대량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제조자가 판매처에 격려금을 주면서 판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상품의 거래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영업이윤을 배분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신규 거래처에 대한 개척비용이나 가격담합 및 조작에 의한 이면약정으로 주고받는 커미션 내지 수수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율(率)은 관습에 의하거나, 비용효과(費用效果)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대중은 리베이트를 '뇌물'로 받아들이면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매매상 수고를 끼친 개인에 대한 '특별한 사례'의 일종이므로 구매자 쪽이 리베이트 해당 몫 만큼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과도한 리베이트는 제품 가격에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는 일반적인 상행위의 범주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범위에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구매에서 환자는 선택권을 가질 수 없고 의사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한도 내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따른 질명을 진단하여 최선의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약을 처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자칫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라는 기준에서 선택되지 않고 리베이트를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이지만 국민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것은 일부의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전체 의사 집단의 윤리성이 의심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변은 절대 설득적이지 않다.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의사에 대한 신뢰이다. 이러한 신뢰는 의학적 지식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에게 윤리적인 면에서도 신뢰를 주어야 하며, 인간적인 배려와 따스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있을까?

의사협회의 대변인으로서 십여 개월 동안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 신뢰가 없는 의사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사들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의사들 나름의 논리와 언어로 국민들을 이해시키려 한 것이다.

리베이트가 아무리 구조적인 문제이고 의사들은 억울하다고 소리쳐 봐야 국민들은 이미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레베이트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대한 단절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비단 리베이트 문제 뿐 아니라 의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제도나 규제에 대하여 의사의 눈높이나 톤으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히 국민의 시각,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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