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260만원 삭감…"진료비삭감 방지대책 마련 시행하라"
국립서울병원이 치매약 보험급여기준을 잘 몰라 수백만원을 반복적으로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강화된 치매약 급여기준을 지키지 않아 2011년 8~10월 3개월간 55만 1000원의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이유로 204만 4000원을 삭감당했다.
치매약 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처방은 2011년 1월부터 한층 강화됐다.
치매중증도 판단 기준인 인지기능검사 MMSE 검사결과 및 1년 이내의 CDR(또는 GDS)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급여가 가능하다.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때, 약값 전액은 환자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이같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이유로 반복 삭감 결과를 부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기준 변경 및 적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삭감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개선 통보했다.
이어 "보험급여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립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은 강화된 치매약 급여기준을 지키지 않아 2011년 8~10월 3개월간 55만 1000원의 진료비를 삭감당했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이유로 204만 4000원을 삭감당했다.
치매약 리셉트, 레미닐, 메만틴 처방은 2011년 1월부터 한층 강화됐다.
치매중증도 판단 기준인 인지기능검사 MMSE 검사결과 및 1년 이내의 CDR(또는 GDS) 검사결과가 있어야만 급여가 가능하다.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때, 약값 전액은 환자 본인부담이다.
하지만 국립서울병원은 이같은 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같은 이유로 반복 삭감 결과를 부른 것이다.
복지부는 "보험급여기준 변경 및 적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료비삭감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개선 통보했다.
이어 "보험급여청구 업무를 소홀히 해 세입 손실을 끼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