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1원 낙찰 등 비정상 입찰 관행 사라질 것"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서울대병원이 2013년 의약품 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크게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해 의료인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 도입이 이뤄져 '1원 낙찰'등 비정상적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하는 제도다. 예정가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해 의료인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할 것이며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 도입이 이뤄져 '1원 낙찰'등 비정상적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하는 제도다. 예정가격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