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율 저조 "봉직의·전공의 불이익 우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3-14 06:54:47
  • 마감 한달여 앞두고 48% 미신고…의협 "종합병원 등 안내 강화"

의사들의 면허신고 마감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고율이 갓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협은 면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면허신고자는 전체 등록회원 10만 7717명의 52.1%인 5만 61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송형곤 대변인은 "면허신고자를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개원회원이 약 2만 4천명으로 80% 가량 신고 완료한 상태"라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봉직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의사들은 취업 상황과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 등을 4월 27일까지 매 3년마다 의협을 경유해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인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이 뒤따른다.

송 대변인은 "의사면허신고제도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병협, 의대 동창회, 시도 및 반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면허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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