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 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
선택진료비는 국민들이 부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비용이 올라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들에게서 저항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책정된 의료수가가 저평가돼 시행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와 치료 의사의 수준별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형병원에서 이를 악용한 결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점은 대형병원에서도 반성할 일이다.
그 결과 김용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을 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모두 포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 등의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 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급여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급 병실료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현수막에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문구를 온전히 현실화하는 입법안이자,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급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신의료기술까지 '예비급여'로 급여로 포함시키는 사실상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입법안을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었는데, 보편적 급여원칙과 입원 진료비 90% 보장성 확충으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안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4대 중증질환 완전 무상 진료화를 기치로 내건 선별적 우선 급여로 급선회했다.
이전 개정안에서 100만원 상한제를 규정했던 같은 조항에는 일부 본인부담도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가히 정치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김용익 의원의 발빠른 변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비의 무조건 폐기를 전제로 한 입법 의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데로 선택진료비를 무조건 폐기한다면 빅5병원의 실질적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병원협회의 반대하는 점 또한 이해가 간다.
이제 새로운 화두는 민주당의 무상의료보다 더 접근성을 맞춘 새누리당의 의료정책을 구체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한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예비 급여의 형태로 국가가 지급하려는 무리수를 두려는 대신 선별적 급여화로 급선회 한 것이다. 법안의 기본적인 기준은 선택진료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금의 완전 급여화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무시한 점 또한 지적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 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본인 부담금 급여화는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5 병원으로 쏠임현상을 가속화 하게 될 뿐이다.
그 결과 진료 예약시간이 지금보다 5개월 기다려야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중증 환자는 질병의 속성상 5~6개월 대기한다는 것은 사망 선고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완전 급여화를 위해 어떤 급여화 부분의 급여비용을 줄여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신의료 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면 그 비용조차 공단의 급여비용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부족한 재원 때문에 통상 수가의 4분의 1로 결정된 경험으로 본다면 신의료기술 자체의 퇴출을 강요하는 점과 같아 의료기술의 퇴보를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선택진료비의 폐지에 앞서 저수가로 시행된 급여화의 현실화가 우선이며 현실화로 원가 보전이 이루어진 이후 선택진료비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무상의료의 원칙으로만 의료를 이해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사고가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보편적 의료가 의료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
선택진료비는 국민들이 부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비용이 올라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들에게서 저항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책정된 의료수가가 저평가돼 시행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와 치료 의사의 수준별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대형병원에서 이를 악용한 결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점은 대형병원에서도 반성할 일이다.
그 결과 김용익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을 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원 뿐 아니라 외래진료를 모두 포괄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또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상한 등의 기준도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 부담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급여범위와 상한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은 상급 병실료까지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선택진료비 폐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면 실질적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현수막에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문구를 온전히 현실화하는 입법안이자,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추구하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된 '급여' 뿐 아니라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신의료기술까지 '예비급여'로 급여로 포함시키는 사실상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입법안을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 제출했었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었는데, 보편적 급여원칙과 입원 진료비 90% 보장성 확충으로 가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안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4대 중증질환 완전 무상 진료화를 기치로 내건 선별적 우선 급여로 급선회했다.
이전 개정안에서 100만원 상한제를 규정했던 같은 조항에는 일부 본인부담도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가히 정치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김용익 의원의 발빠른 변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선택진료비의 무조건 폐기를 전제로 한 입법 의도부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데로 선택진료비를 무조건 폐기한다면 빅5병원의 실질적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병원협회의 반대하는 점 또한 이해가 간다.
이제 새로운 화두는 민주당의 무상의료보다 더 접근성을 맞춘 새누리당의 의료정책을 구체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한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비급여를 예비 급여의 형태로 국가가 지급하려는 무리수를 두려는 대신 선별적 급여화로 급선회 한 것이다. 법안의 기본적인 기준은 선택진료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부담금의 완전 급여화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을 무시한 점 또한 지적해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 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본인 부담금 급여화는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의 빅5 병원으로 쏠임현상을 가속화 하게 될 뿐이다.
그 결과 진료 예약시간이 지금보다 5개월 기다려야 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중증 환자는 질병의 속성상 5~6개월 대기한다는 것은 사망 선고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완전 급여화를 위해 어떤 급여화 부분의 급여비용을 줄여야 할지도 난감한 상황이다. 더구나 신의료 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면 그 비용조차 공단의 급여비용의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서 부족한 재원 때문에 통상 수가의 4분의 1로 결정된 경험으로 본다면 신의료기술 자체의 퇴출을 강요하는 점과 같아 의료기술의 퇴보를 초래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선택진료비의 폐지에 앞서 저수가로 시행된 급여화의 현실화가 우선이며 현실화로 원가 보전이 이루어진 이후 선택진료비의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무상의료의 원칙으로만 의료를 이해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사고가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보편적 의료가 의료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