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가산 확대, '의원 or 의원+약국' 적용 유력

이창진
발행날짜: 2013-03-15 12:15:39
  • 복지부, 27일 건정심에 상정…병협 "모든 의료기관 적용해야"

의사협회가 강력히 주장한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가산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보공단에서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휴일 가산 확대(09시~13시) 관련 제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1차 간담회(2월 27일)와 동일하게 가입자 측의 핵심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인적 사유로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요양기관의 토요 가산 확대에 공감했으나, 종별 적용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과 100병상 미만 병원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병협은 토요 가산 확대에는 찬성하면서 노동법에 입각한 주 40시간 강제조항에 의거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급자 측은 토요 가산 확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사 중심의 약국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가입자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측도 수가 가산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전 의료기관 확대 적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 외에 직원이 근무하는 문전약국의 특성상 토요 가산 적용에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의원급은 자유업이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은 공공성을 띄고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을 종합해 오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토요일 가산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의원급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원급 또는 의원급과 약국 적용 등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토요 진료 가산 적용 확대에 따른 종별 진찰료 추가 소요 비용.(2010년 상반기 자료산출 결과, 단위: 백만원)
다른 참석자는 "양대 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토요 가산이 쉽게 결정될 수 있겠느냐"면서 "의원급에 국한해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구체적 안건 내용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가산 확대시 총 995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진찰료 가산에 따라. 의원급이 636억원(63.9%)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117억원(11.8%), 치과의원 78억원(7.8%), 병원 58억원(5.8%), 종합병원 59억원(5.9%), 상급종합병원 37억(3.7%) 등이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가산적용으로 33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측의 반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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