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진료내역확인 국민 알권리…인식 전환 필요"

발행날짜: 2013-03-20 06:40:52
  • 노환규 회장 "저열한 행위" 지적하자 "최소한 정보만 제공" 반박

국민 대상 진료비 확인 내역 공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진료내역 공개는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린다는 의료계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공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9일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내역 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은 개인이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서비스 목적 자체가 부당청구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환자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 진료 내역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진료내역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생각하면 된다.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병원(약국)명, 진료형태, 방문 또는 입원일수, 처방회수,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이다.

이같은 공단의 입장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SNS를 통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료내역보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반박이다.

노 회장은 진료내역 보기 서비스를 '저열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사 불신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공단은 건강보험관련 사후관리제도로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조회, 현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료내역통보는 진료내역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거짓,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매년 600만건을 무작위로 통보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진료건수의 0.5%에 해당하는 숫자다.

진료내역 조회 서비스도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나 병원 이용 내용을 볼 수 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상반기와 하반기 두번의 경품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내역을 확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진료내역을 서면통보 보다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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