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명단 공개 필요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04 06:45:57
  • 국회 설명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 요청…"재정누수 방지"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을 담은 법안 통과를 위해 분위기 조성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보좌진을 대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복지부 국과장이 참석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설명자료에는 보건의료 분야 5개 법안 등 총 15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 필요성을 담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 분야 법안 중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대표발의 오제세)이 일순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그리고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법안(보건복지위 회부)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또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2배로 상향조정(5천 만원→1억 원)하고 의약품 대금지급 기준(3개월) 위반시 시정 명령하는 처분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제약과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리베이트 관련 유통질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민주당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법안소위 회부)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조제시 병용금기와 중복처방 등 의약품 안전 확인 차원에서 DUR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 DUR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상센터 지정기관을 확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용익 의원)과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체결 시기를 조정(10월→6월)하는 건보법 개정안(정부 발의, 법안소위 상정),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정부 발의)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중 여야 협의를 통해 리베이트 제재 강화 법안을 포함한 보건의료(108개 법안) 등 총 209개 법안(상임의 회부 법안 기준) 중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상정 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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