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중심은 가정의학, 안일한 대처는 곧 위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06 07:30:59
  • 인턴제 폐지 대비 수련제도 개편…"지역사회 진료 의무화"

2015년 인턴제 폐지와 일차의료 확대 움직임을 앞두고 가정의학과의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식 이사장.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김영식, 울산의대)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춘계학회에서 'NR(New Resident) 수련제도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개편안은 2015년 인턴제 폐지에 대비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과과정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기초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전공의 연차의 가정의학 전속 수련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했다.

필수전공의 경우, 전공의 1년차는 내과 2개월, 소아청소년과 1개월, 외과 1~2개월, 산부인과 1~2개월 등으로 규정했다.

전공의 2년차부터 4년차는 내과 6~10개월, 소아청소년과 2~5개월, 외과 2~4개월, 산부인과 1~3개월 등으로 조정했다.

눈에 띄는 과정은 필수전공에 지역 사회에 기초한 수련(1~4개월)이 새롭게 신설됐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수련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내과 2개월, 소아청소년과 1개월, 응급의학 1개월, 국가검진 1개월, 보건소 등 일차의료기관 1개월 등을 의무화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전공의 수련부터 지역 주민 진료를 의무화해 가정의학과 역할과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앙보훈병원 전태희 전문의는 "대학병원 위주로 수련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사회 수련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할에 비춰볼 때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년차가 돼야 비로소 외래진료를 시작하지만 대형병원 환자들이 전공의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충분한 진료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 방안 결과도 발표됐다.

한림의대 조정진 교수는 "일차의료 전담의 정의와 범위, 양성방안은 의료계의 합의 부재와 의료기관 역할 정립 부재 등으로 취약한 상태"라고 전하고 "0ECD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병원 의존성과 일차의료체계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는 NR 4년 수련과정 개편안 용역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일차의료 개념을 '감기 같은 사소한 건강문제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강 문제도 가족 같은 입장에서 조정, 안내해 줄 수 있는 의료'로 규정했다.

조정진 교수는 "한국에서 일반의라는 명칭은 전문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를 의미해 일차의료 전담의를 호칭하는 용어로 적절치 않다"며 "일차의료를 통칭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일차의료전문의'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인턴제 폐지와 NR 도입에 대비해 일차의료 중심인 가정의학과에서 양질의 수련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제도 환경과 전공의 지원율 저하 등의 상황에서 안일한 대처는 가정의학과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가정의학과 최근 5년 전공의 지원율은 ▲2009년 95%(401명 정원 중 380명) ▲2010년 88%(411명 중 362명) ▲2011년 89%(408명 중 363명) ▲2012년 84%(429명 중 361명) ▲2013년 78%(378명 중 295명)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