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법원 "의료법 엄격한 적용 필요"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은 인체조직에 대한 침습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면서 "3개월 자격정지처분은 폐업과 파산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는 A원장이 2010년 8월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지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A원장이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 정도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그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은 인체조직에 대한 침습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면서 "3개월 자격정지처분은 폐업과 파산이라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고 환기시켰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복지부는 A원장이 2010년 8월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법 규정을 엄격히 지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A원장이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 정도가 낮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