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과 고용된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 이제 시작입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의료급여법 병행) 개정안은 현재 봉직 의사에 국한된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를 사무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안을 준비하면서 복지부도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까지 문 의원의 숨은 노력이 담겨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과 고용의사에 국한된 환수조치 대책을 복지부에 촉구해왔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이익 추구에 따른 건보재정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된 의사에게만 부당 청구분을 징수함에 따라 고통에 시달린 의사가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상당수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상황을 모르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지역의사회가 사무장병원 현실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끝으로 "사무장에게 연대책임 부여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와 공단의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용 의사와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의료급여법 병행) 개정안은 현재 봉직 의사에 국한된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를 사무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문정림 의원은 "이번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법안을 준비하면서 복지부도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통과까지 문 의원의 숨은 노력이 담겨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과 고용의사에 국한된 환수조치 대책을 복지부에 촉구해왔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이익 추구에 따른 건보재정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된 의사에게만 부당 청구분을 징수함에 따라 고통에 시달린 의사가 자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상당수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의 실태와 상황을 모르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지역의사회가 사무장병원 현실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끝으로 "사무장에게 연대책임 부여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와 공단의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용 의사와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