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확대하면 개원의 수입 절반 날라간다"

발행날짜: 2013-04-19 06:48:48
  • 병의원 1/3 대상 포함…"세수 확대 부담 전문직에 떠넘기나"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의 대상 확대를 추진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을 연 매출 5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병의원이 20~2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세금 폭탄을 맞는 의사들도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 확대안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사진
국세청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의 기준수입금액은 기존의 연 소득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세무검증 과정에서 부실이나 허위가 드러날 경우 세무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만큼 가공경비의 처리가 매우 엄격히 적용된다는 것.

증명이 쉽지 않은 기타 경비는 모두 매출로 잡혀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실질 세율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 전 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을 지낸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의사들은 현금 30만원까지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대부분의 보험과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투명히 공개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신고 확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마른 수건 쮜어짜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5억원 매출을 올리는 기관이 전체의 약 1/4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증명이 어려운 경비처리가 모두 수익으로 잡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경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중에는 증명할 수 없는 경비도 꽤 있지만 이를 모두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는 것.

게다가 기장료 외에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1백여만원이 넘는 세무 확인 수수료 역시 고스란히 의사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특정 과에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등 평균적으로 매출 상위의 과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전문직을 타켓으로 잡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세율 인상 카드 대신 세수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는 것.

이 회장은 "모든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 검증을 위해 백여만원이 넘는 기장료와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것도 가혹하다"면서 "36%의 세금에 주민세와 각종 보험료를 합치면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날라가는 기관도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