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한의계 청원 분석…"항목 세분화 선결과제"
최근 한의계가 한방에 대한 실손보험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주목된다.
한방 치료와 약제 자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보험설계 자체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정부는 2009년 실손보험 상품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방에 대한 법정 비급여 보장을 제외했다"며 "이는 한방비급여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의계의 요구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의계는 지난해 10월 실손보험에 한방 법정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 표준약관을 바꿔달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양방의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 비급여 항목이 질병별로 고루 분포돼 있지만 한방은 기타항목에 편중돼 있고 그나마도 구체적인 약제명이 아닌 '탕약 A', '한방 치료제' 등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약제제는 양방과 달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치료가 치료목적인지에 대한 분류가 모호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약의 특성상 치료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방과 달리 한방은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별도의 분쟁심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보험 도입에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한의계가 실손보험 도입을 원한다면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은 "우선 한방 비급여 항목이 기타 항목에 집중돼 있는 것을 해결하고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코드와 진료내역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한방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항방진료와 제재 처방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고시를 만들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방 치료와 약제 자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보험설계 자체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은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정부는 2009년 실손보험 상품표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방에 대한 법정 비급여 보장을 제외했다"며 "이는 한방비급여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의계의 요구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의계는 지난해 10월 실손보험에 한방 법정 비급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 표준약관을 바꿔달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양방의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해 비급여 항목이 질병별로 고루 분포돼 있지만 한방은 기타항목에 편중돼 있고 그나마도 구체적인 약제명이 아닌 '탕약 A', '한방 치료제' 등 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한약제제는 양방과 달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치료가 치료목적인지에 대한 분류가 모호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약의 특성상 치료목적과 건강증진 목적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방과 달리 한방은 비급여 비용에 대한 별도의 분쟁심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보험 도입에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연구위원은 한의계가 실손보험 도입을 원한다면 이러한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위원은 "우선 한방 비급여 항목이 기타 항목에 집중돼 있는 것을 해결하고 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하고 항목코드와 진료내역 서식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한방 진료의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항방진료와 제재 처방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고시를 만들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