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서면답변…"환자 신청하면 의사 동의 없이 자동 개시"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분쟁조정절차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안을 질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정신청(환자 측)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후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되,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2가지 방안이다.
1안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없이 자동조정를 개시하는 방안이며, 2안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후 절차를 개시하되(14일내 또는 7일내)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산부인과의 무과실 보상 재원 국가 부담에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분담비율(의료법 시행령제31조)은 국가 70%, 의료계(산부인과) 30%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보상재원을 국고로 전액 부담하면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무과실로의 도피), 제도 지속가능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최소 부담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구체적 분담비율 등은 제도 시행 3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조정참여 의무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대안을 질문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정신청(환자 측)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절차는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 후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되,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은 2가지 방안이다.
1안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없이 자동조정를 개시하는 방안이며, 2안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 확인 후 절차를 개시하되(14일내 또는 7일내) 의사 통지가 없을 경우에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산부인과의 무과실 보상 재원 국가 부담에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 분담비율(의료법 시행령제31조)은 국가 70%, 의료계(산부인과) 30%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보상재원을 국고로 전액 부담하면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무과실로의 도피), 제도 지속가능성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최소 부담 책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구체적 분담비율 등은 제도 시행 3년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