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만 출석하는 병협 이사회…복지부 "시정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04 07:10:00
  • 정관 위배사항 등 감사처분…"이행 안하면 단체장 등 징계"

병원협회가 정관에 위배된 허술한 회의 방식으로 복지부로부터 감사처분을 받았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총회 및 이사회를 열면서 상당수 병원장들이 실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체해 왔다.

현 병협 정관(제20조)에는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 과반수를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협회 이사진의 직접 출석을 근거로 총회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수년 간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대부분이 출석이 아닌 위임에 의해 처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 위원장과 몇 명 이사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불참하면서 위임장으로 대체해왔다"며 "정관에 위배된 총회 운영을 개선할 것을 감사처분 했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한 정관 규정도 없이 복지부에 매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결산서를 보고한 관행도 감사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결산서에 대한 주무관청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정관 근거도 없이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위임장 중심의 이사회 의결방식으로 복지부로부터 감사처분을 받았다. 병협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밖에 ▲감사 직무규정과 회계감사 규정 미비 ▲정관에 배치된 임원 선임의 회장 위임 ▲준회원 명칭 변경과 승인조건 규정 미비 등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복지부의 감사처분을 수용해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 방법으로 결의권 행사' 등 관련 정관 규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의 이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독려와 경위서 제출 나아가 단체장 및 해당 임원 징계 등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 의사협회와 의학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