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마련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20 18:23:30
  • 환자 의사 확인 등 5개항 담아…29일 공청회 거쳐 입법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의 동의하에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20일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대상 환자와 대상 의료, 환자의 의사 확인, 제도화 방법 등 5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대상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의학적 임종기 환자를 의미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2인 이상의 의사(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가 판단한다.

대상 의료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치료로 제한했다.

반대로 통증 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치료는 대상의료에서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에는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가 권고된다.

더불어 이성적 판단으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는 담당의사(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의사의 진실성을 확인하면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지만 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2인 이상이 환자 의사와 일치한 진술을 할 때에는 의사 2인이 환자 의사로 추정해 일정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
이윤성 위원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은 "모든 환자는 자신의 상병 상태와 예후, 의료를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의학과 의료가 오히려 임종 기간을 연장할 뿐인 사례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환자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제도를 마련,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고안 채택 과정에서 특정내용을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한 위원들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윤성 위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와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11인으로 구성돼 6개월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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