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근로기준 위반 사업장 단속…개원가 주의보

발행날짜: 2013-05-29 06:16:32
  • 내달 14일까지 신고 받아 노동부에 통보…"근로계약서 점검 필수"

다음달 중순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와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아직도 직원들과 구두 계약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 노동자의 미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구로, 관약, 금천, 동작 지역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를 받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시간외 근로수당·연차 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으로 개원가 역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병의원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접수를 받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접수되고 있는 중점 위반 사항으로는 동의없이 야근을 시키거나 연차 수당 미지급, 주간 근로 시간 초과 등이 많다"면서 "특히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하는 경우도 위반 사항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근로계약서 대신 연봉계약서만 쓴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서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휴가,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해야 하지만 '주 45시간 이상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어긋난 계약 자체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와 관련 영등포구의 A노무사는 "아직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구두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특히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도입된 후 연장 근무를 시키면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 해고시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병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