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무관 모셔가기 옛 말…의무직 문호 개방

발행날짜: 2013-06-19 21:20:55
  • 안행부, 공개채용 공고…법의학외 학위자와 공개 경쟁

의사 면허증 하나로 큰 경쟁없이 5급 사무관에 특별채용되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무 사무관의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병원행정학 석·박사 등과 공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2013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일괄 채용을 통해 정부는 70개 직무분야에서 총 100명을 선발하며 이들은 3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의료정책, 감염관리 등 총 8개 분야에서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일괄 채용의 특징은 과거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던 부문을 근무 경력과 학위, 자격증 중에서 1개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이다.

전문 인력을 폭넓게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채용하는 보건·의무 사무관도 법의학 감정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개 경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정책 사무관은 의사면허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 재직자, 관련 분야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응시자격을 정했다.

또한 인체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연구관도 의사면허 소지자 외에 약사, 수의사 면허자와 인체자원은행 근무경력자 등으로 자격을 확대했다.

감염관리분야도 마찬가지. 의사면허 소지자외에 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문호를 열었다.

이같은 경향은 비단 의사 뿐만이 아니다. 한의약정책 분야도 한의사 면허 소지자 외에 보건행정학 석·박사와 병원경영학 석·박사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 근무하는 법의학적 감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임삼시험 연구관은 근무의 특성을 감안해 의사면허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한편, 이번 공개채용은 오는 7울 16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며 9월 7일 필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면접시험을 치른 후 2014년 1월 29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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