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료기기 GMP 제도규격 전문교육

정희석
발행날짜: 2013-06-24 09:07:22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24~25일 양일간 실시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ㆍ센터장 이상열)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외 GMP제도 및 규격'에 관한 전문교육을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한다.

센터는 양일간 교육을 통해 ▲미국의 품질관리(QSR)제도 ▲일본의 품질관리제도 ▲중국의 품질관리제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의료기기 GMP 기준 중 교육훈련 관련 심사지침'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교육기관에서 품질책임자 1인 이상에게 연 1회 이상 GMP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의료기기 품질관리 교육은 그동안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실시해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올해 의료기기 품질관리 교육을 대상자 수준 및 교육내용에 따라 기본ㆍ보수ㆍ전문ㆍCEO 과정으로 구분해 매월 1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의료기기법 ▲GMP 규정 및 품질문서의 이해 ▲품질경영 ▲위험관리 ▲멸균 Validation ▲해외 GMP 제도 및 규격 ▲IEC60601-1(3판) 등을 다룬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GMP 교육 이외에 시험검사 방법, 제조업체 현장견학, 의료기기 법령 특강 등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꾸준히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 업체 CEO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교육홈페이지(http://edu.mdita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