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방광환자 재료비 지원…"비뇨기과 진단 필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3-06-25 12:11:58
  • 복지부, 건보법 등 개정안 공포…1일 최대 6개 처방 가능

다음달부터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선천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 재료구입 비용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하는 건보법 시행규칙 및 요양비 보험급여 관련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란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의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현재 자동복막투석과 제1형 당뇨, 가정산소치료 환자 등이 지원받고 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이상으로 배뇨기능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부담으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 감염이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이분척추와 말린자 두배증후군 등 10개 상병에 속하며 요류 역학검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이 필수적이다.

전문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공단에 등록하고,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일 9000원이다.

개정안은 더불어 기존 요양비 지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