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개발할 때 의사 필히 참여…환자는 배제"

발행날짜: 2013-07-06 06:50:15
  •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저수가 현실에서 적정성평가 부작용만 양산"

현재의 저수가 현실에서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부작용만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고, 환자를 급여기준이나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정책동향 최신호에 '가치기반 심사평가에 대한 기대의견'이라는 주제의 글을 실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서비스 이용과 효과를 기반으로 심사하고,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용 중심의 심사평가에서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현재 심사평가 업무는 수직계열화 돼 있어 업무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 후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문가인 의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무이사는 가치기반 심사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급여 심사기준을 만들 때 반드시 의사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수용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심사기준은 신의료기술 발달과 의료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심사기준 마련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아 수용성도 낮다"고 꼬집었다.

이 의무이사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지정기준도 질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임상의 질보다는 환자안전관리 및 의료기관 시설 등에 한정하고 있어서 질 평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영역 선정에 환자 등 소비자를 참여시키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 공개는 동의한다"면서도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에 있어 일반 국민들이 급여기준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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