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율시정통보제·지표연동제 단일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06 06:50:36
  • 복지부 모니터단 2차 회의…과제별 입장차만 확인…실효성 의문

의원급 현지조사와 직결되는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단일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및 심평원, 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단체와 모니터단 첫 회의를 열고 의원급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을 선정,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모니터단 회의는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해 관련 부서 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율시정통보제(의협, 한의협)와 지표연동관리제(한의협), 주민증 도용진료 환수(의협), 치과 행정처분(치협), 건강검진 신고(한의협),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과태료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의협) 등 7개 과제가 상정됐다.

이는 의협 62개 과제를 비롯해 각 단체가 제출한 건의안에서 선정한 항목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의 통합, 운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요양기관의 상병별 지표가 비교 대상 분류군 평균보다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해당기관에 내역을 통보해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지표연동관리제는 내원일수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외래 처방 약품비 등을 대상으로 전체 기관 지표 평균에서 벗어난 요양기관에 시정을 통보하는 제도이다.

의료단체는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이 유사하고 현지조사와 연계된 이중적 규제라며 제도 폐지 또는 현지조사 연계 제외, 통합 운영 등을 주장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표연동관리제를 기반으로 2011년 의원급 7756개소(4분기)에 2012년에는 7805개소(1분기) 등을 통보해 원성을 산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 제도가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현지조사 연계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 측은 주민증 도용진료 환수조치와 관련, 도용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일부 악의적인 요양기관에 국한해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의 건강검진 신고제 개선은 환자 유인 알선이나 부실 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협의 문제 제기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치협이 제기한 행정처분 개선은 공단에서 과도한 해석이라며 관련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협 강청희 총무이사(오른쪽 세번째) 등 의료단체 및 심평원 간부 모습,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개선안의 경우, 의협이 다음 회의에서 10개 내외의 별도 과제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해 현장 방문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각 단체별 입장 차이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빠르면 8월중 회의를 열고 최종 과제를 선정해 의료현장 방문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현장 소통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차원에서 출발한 모니터단 회의가 복지부 중심 운영방식과 참석 단체의 시각차로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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