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개정 따라 시행, 22일부터 적용…2만1000세대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지만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공단은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 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지만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공단은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2만 1000세대에 '연금소득자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들은 8월부터 세대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현재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19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