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포론주2000IU/mL 등에 1개월 처분 결정
쌍벌제(2009년 11월28일) 이후 자사약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ST(옛 동아제약)가 제품 판매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동아ST 5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주2000IU/mL', '에포론주4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등 5품목이다.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다.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동아ST 5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중증빈혈 치료제인 '에포론주2000IU/mL', '에포론주4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등 5품목이다.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다.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