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급자 자격관리는 공단 업무, 행정편의적 발상" 비판
국회발 일명 '신분증법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수급권자의 불법수급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업무로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최동익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 위원)은 지난달 24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 신설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협은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보법(제14조)에 정해진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가입자의 불법수급 유형을 제시하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협은 진료를 받던 자가 가격 상실 후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받은 경우와 타인의 보험증을 도용해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 또는 전화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원환자에게 매번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기시간 지연 등 행정적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을 통해 사진 대조시 실제 얼굴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 의료기관에게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법수급의 원인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지,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수급권자의 불법수급 관리를 건강보험공단의 기본 업무로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최동익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 위원)은 지난달 24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 신설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협은 수급자의 자격관리는 건보법(제14조)에 정해진 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라면서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가입자의 불법수급 유형을 제시하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협은 진료를 받던 자가 가격 상실 후 사실을 숨기고 수급을 받은 경우와 타인의 보험증을 도용해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 또는 전화 예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원환자에게 매번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대기시간 지연 등 행정적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증을 통해 사진 대조시 실제 얼굴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전 국민 건강보험시대 의료기관에게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불법수급의 원인은 환자에게 있는 것이지,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