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원 검진기관 평가 개선 합의

안창욱
발행날짜: 2013-08-22 14:29:48
  • 자료 제출기한 연장, 서류 간소화, 불합리한 검사항목 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의협은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 검진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개선되는 사항은 서류제출 간소화, 개원가 대표 참여, 검사항목 기준 조정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건강검진기관 평가 세부계획안'을 결정하면서 오는 8월 30일까지 각 검진기관이 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평가정보시스템에 접속, 해당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질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검진기관 평가 서류 작업이 방대한 분량이어서 별도의 행정인력이 없는 의원급 검진기관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서류 제출 마감기한이 한 달 더 연장한 것과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하는 것을 합의해 그나마 의원의 숨통이 트였다"고 밝혔다.

의협은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안길 뿐더러 의원급 검진기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검진 평가항목으로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면서 "앞으로는 검진평가 항목 개발시 개원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화장실, 탈의실의 남녀 구분이나 수검자 대기실 마련 등이 필수검사 항목으로 되어 있어 의원급 검진기관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무이사는 “이번 의원 검진기관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단적인 예로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나마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설득을 한 것이 개선 효과를 도출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면평가 근거자료 제출기한을 2013. 9. 30(월)까지 연기한다.
2. 신체계측 지침서는 미제출 하도록 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3. 서면평가 근거자료를 CD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4. 필수항목 중 1개 문항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D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삭제하고 점수로만 평가결과를 산정하도록 한다.
5. 의원급 검진기관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청력측정 별도공간 마련, 남녀 화장실 구분, 채뇨된 컵을 올릴 수 있는 선반 마련, 수검자 대기실 마련, 남녀 탈의실 구분 등은 필수항목에서 제외
6. 건강검진 평가 자문반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간초음파 판독은 개별 판독지나, 환자에게 전달하는 간초음파 검사결과 기록지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
8. 판독소견서 작성시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 여러 명의 판독이 한 장에 순서대로 되어 있어도 판독소견서로 인정한다.
9.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준비서류 중 수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병리검사, 수탁검사 청구서에 대해서는 문항에서 삭제한다.
10. 검진활용 동의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11. 간초음파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의 간초음파 검사방법에 관한 이러닝 이수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점수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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