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ㆍ장애인용구, 수입원가 부풀리기 '철퇴'

정희석
발행날짜: 2013-09-02 15:42:49
  • 복지부ㆍ관세청, 보험급여 부당이득 공동대처

노인 및 장애인복지용구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보험급여 수가를 높게 책정 받아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관행에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복지부와 관세청은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보험재정 분야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보험급여 품목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특히 복지부와 관세청은 물론 심평원과 건보공단까지 참여해 수입원가와 보험급여를 통한 실제 판매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 및 보험금 지급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조작 조사에 적극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복지부에 제공함으로써 보험수가 가격 산정 시 수입 원가를 토대로 삼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지부와 관세청은 보험급여 대상품목 수입가격의 고가조작 단속을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단속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대처와 더불어 처벌 또한 한층 강화된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사업자)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역시 이미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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