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등 37개 희귀질환 추가…식대 50%→20% 경감
다음달부터 중증질환 서민층에 대한 진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동일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희귀난치질환 대상은 다제내성결핵과 무뇌회증, 분열뇌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1개로 늘어났다.
또한 간이식과 췌장이식, 심장이식 등도 본인부담 전액 면제 대상군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 전액 면제된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는 50% 부담에서 20% 부담으로 경감한다.
암과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도 희귀난치질환과 동일 적용돼 전액 면제 대상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약 2만 6천명(희귀질환 2만 3천명, 중증질환 3천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고자 하는 차상위 계층은 경감인정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기존 산정특례 등록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본인부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 동일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희귀난치질환 대상은 다제내성결핵과 무뇌회증, 분열뇌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1개로 늘어났다.
또한 간이식과 췌장이식, 심장이식 등도 본인부담 전액 면제 대상군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10%의 본인부담이 있었으나, 10월 1일부터 전액 면제된다. 다만, 입원환자 식대는 50% 부담에서 20% 부담으로 경감한다.
암과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도 희귀난치질환과 동일 적용돼 전액 면제 대상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약 2만 6천명(희귀질환 2만 3천명, 중증질환 3천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고자 하는 차상위 계층은 경감인정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기존 산정특례 등록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본인부담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