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중앙지법, 수수액 등에 따라 800만~3000만원 부과
동아제약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 동영상 제작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8명 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이같은 1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18명의 벌금 액수는 리베이트 금액 등을 고려해 8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 리베이트 사태 총 책임자 지목된 이 회사 전무 허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이같은 1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18명의 벌금 액수는 리베이트 금액 등을 고려해 800만~3000만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리베이트 금액과 비례해 책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 리베이트 사태 총 책임자 지목된 이 회사 전무 허모씨(55)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