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병원 몫"

발행날짜: 2013-10-04 06:40:41
  • "급여 기준 모호하다" 관련 학회에 불만 쇄도…환자 민원도 우려

정부가 이달부터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진은 물론 병원 보험 관련 담당자들이 초음파 급여화 시행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의사도 모르는 급여기준 환자가 알겠나"

의료진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 민원.

정부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만큼 환자들은 모든 초음파검사에 급여가 적용된다고 알고 내원할텐데 급여 대상 환자가 아닐 경우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장학회 관계자는 "의료진도 모든 초음파검사에 급여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환자들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4대 중증질환자라도 모든 초음파검사에 급여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보니 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가령, 위암환자의 경우 복부초음파에 대해선 급여가 적용되지만 다른 부위를 검사할 땐 해당이 안된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환자라도 일부만 급여가 되고 그것도 2회로 건수를 제한하면서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환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병원 보험심사팀도 쏟아지는 의료진들이 문의를 처리하느라 분주해졌다.

모 대학병원 보험심사팀장은 "각 전문과목별로 초음파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연 이후 의료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급여 적용이 안되는 환자들의 민원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다"고 전했다.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 등 초음파 관련 학회에도 불안해진 회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심장학회 김병옥 보험이사는 "제도에 대한 불만과 함께 새롭게 바뀐 행위분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의료진이 많다"면서 "학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문의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심초음파학회 전희경 보험이사는 "일반과 정밀검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회원들의 문의가 많아 결국 학회에서 미국, 호주 등 사례를 들어 각 병원과 회원들에게 지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의료진들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산부인과 교수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에 따른 책임과 희생은 병원과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결국 의사와 환자 사이에 갈등만 조장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의 의견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는 것도 불만인데 환자 민원까지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몰리자 폭발 직전"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최소진료 부작용 드러날 것"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또한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수가기준에 대한 부작용으로 최소진료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급여화 과정에서 여러 부위에 대해 초음파를 하고도 급여청구는 1건만 인정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목 부위 초음파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임파선, 갑상선, 타액선 등 부위별 장기에 대한 초음파 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초음파 항목으로 묶이면서 일괄해 1건만 인정한다.

심초음파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4~5가지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몇 개의 검사를 해도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모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여러 부위를 검사하고도 1건만 청구할 수 있으니 당장 병원 수익 측면에선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히 병원수익이 감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진의 최소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문의가 많아 홈페이지에 핫라인을 구축해 궁금증 해소에 나서는 등 혼선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중"이라면서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변화 추이는 6개월쯤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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