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허용 입법예고 연기 "윗선 지시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0 12:12:17
  • 의원 중심 재진환자, 병원도 포함…"구체적 이유 언급 곤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표가 갑자기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윗선에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해 입법예고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10일 '의사와 환자 원격진료,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해진다' 제목의 의료법 개정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었다.

복지부는 8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1일자 조건으로 배포 예정인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연기했다"면서 "추후 입법예고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과 고혈압 및 당뇨 재진환자의 원격진료 허용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도서지역 초진환자의 병원급 허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언론들은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법 개정안이 연기됐다는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하고 "윗선에서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개정안 내용 변경과 관련, "추가 검토로 이해해 달라"면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는 화상진료를 의미하는 원격진료 강행시 환자 진료 안전성과 동네의원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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