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 30분" 약사 이 한마디에 5년간 1조 6천억 지출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14 06:39:10
  • 김희국 의원, 허술한 복약지도 지적 "약사 연수교육 강화"

"식후 30분 뒤 드세요."

약사의 이 한 마디에 한 해 평균 3천 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보건복지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에세 제공되는 복약지도료 급여비용이 2008년 2747억원에서 2012년 3833억원으로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희국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에게 건당 제공되는 복약지도료는 2008년 620원에서 2012년 760원으로 인상됐다.

복약지도료 요양급여비용은 2008년 2747억원, 2009년 3084억원, 2010년 3302억원, 2011년 3540억원, 2012년 3833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1조 65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약사 1인당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2012년 현재 1360만원이다.

결국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라는 한 마디로 약사 1명이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셈이다.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12)는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약국 복약지도료 및 약사 1인당 지급 평균금액.(단위, 백만원)
김희국 의원은 "복약지도 관련 조사는 2008년 보사연의 의약분업 종합평가 연구에 그쳤다"면서 "지금까지 '식후 몇 분 이내로 투약하라'는 설명 외에 복약지도를 한 약국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환자단체연합회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환자가 약값에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60원(건당)이 포함된 것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국 의원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약사는 충분히 복약지도를 해 줄 의무가 있다"면서 "약사 연수교육 강화 등 내실 있는 복약지도를 위한 복지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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