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동아 불매운동 동참…전국으로 번지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14 06:37:38
  • "의협 대응책에 적극 협조" 결론…"아청법 부당성 홍보할 것"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의협의 대응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동아약 불매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협 대의원회는 5일 임시총회를 열어 아청법 개정,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반대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최근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사건 판결과 관련해 "의사 회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판결 결과가 나온 반면 동아제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협의 강력한 대응책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동아제약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의사 18명에게 8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면허정지처분이 불가피하다.

반면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자 의협은 동아제약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며 불매운동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의협의 대응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은 동아약 불매운동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또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법 개정을 위해 의협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원격의료에 관한 의협의 공식입장은 절대 반대임을 확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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