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국장, 차관 발언 확대해석 경계…"원격진료 조만간 입법예고"
복지부가 이영찬 차관의 성분명처방 발언에 대한 긴급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찬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답변을 통해 "현재 대체조제는 미비한 상태로 궁극적, 장기적으로 성분명처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내는 끝났다"면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며 이 차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이 차관의 답변은 궁극적,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인지, 곧 바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제네릭의 생동성 신뢰 구축과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법제화는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정책관은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대면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다만, "의료정책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라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제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영찬 차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답변을 통해 "현재 대체조제는 미비한 상태로 궁극적, 장기적으로 성분명처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내는 끝났다"면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며 이 차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이 차관의 답변은 궁극적,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인지, 곧 바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 정책관은 이어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제네릭의 생동성 신뢰 구축과 소비자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환자와 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법제화는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권덕철 정책관은 "복지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해도 대면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다만, "의료정책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와의 신뢰"라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제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