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특별위원
분당의 Y의원이 의료계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횡포에 의해 결국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
십수년 함께 한 직원과 환자들을 복지부의 횡포로부터 단 한사람도 지켜주지 못하고, 손때 묻고 추억이 담긴 병원 물건을 정리하고 병원을 폐업하기 위해 정리하는 Y의원 원장의 답답한 마음을 동병상련으로 느껴보자.
몇명 남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의 건강권과 노조원들의 생존권이 소중하다며 폐쇄를 반대했던 복지부가 자기 손으로 Y의원의 40명의 직원과 분당지역 15만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탈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국민과 산모들 입장에서 분만의료기관이 폐업해 분만인프라가 무너지는 일은 국가적 재앙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복지부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에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분당 Y산부인과의원은 개원 이래 14년간 일년 365일 불철주야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건강검진 진료를 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에 기여해 온 분당지역의 대표적인 분만 의료기관이다.
Y의원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이었고, 연간 6000건의 건강검진을 수행해 왔다.
폐업으로 인해 해당 병원에서 십수년간 근무해 온 직원들이 실직했으며 해당 병원의 진료를 받아 온 수백명의 산모들이 자신의 진료 병원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리면 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인수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까지 금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는 1년간 의료기관 자체를 할 수 없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인테리어가 병원이라 다른 업종은 쓸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헌적인 일이 의사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1년간의 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면허정지, 업무정지를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강행하는 복지부 행정처분 관행에 따라 폐업을 해야 하고, 면허정지를 당해야 하는 억울함도 시정해야 한다.
과연 분당 Y산부인과의원의 폐쇄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당 의료기관은 서면차트를 작성하며 진료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지부 실사팀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면 자료들을 모두 다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의사랑 DB 제출 임의요구에 대해 항변한 것을 조사 거부로 내몰아 업무정지 1년의 사형선고를 내려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 권한 남용에 만행이다.
더욱이 같은 시기 은평구의 K의원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권한남용을 했다.
해당 기관은 서면차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 의사랑 DB로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전자차트는 자료가 아니고, 서면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1년의 사형선고를 했다.
이런 횡포 수준의 자의적 행태로 1차의료기관의 직원들의 생존권, 환자들의 건강권, 의사의 인권은 유린되고 있다.
건보 재정의 80%를 청구하는 상급의료기관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단 한 건도 없고 건보재정의 20%만을 청구하는 1차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자의적 행정행위를 나타내는 방증이다.
힘 있는 3차의료기관 의사는 도덕적이고 힘 없는 1차의료기관의 의사는 모두 비도적인가.
리베이트를 받았으면 형사처벌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의사진료를 중단시켜야 하는가? 차트 기록 하나 빠졌으면 경고를 하면 되지 왜 굳이 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툭하면 의사 면허정지와 연계시키다 보니 대한민국 의사들은 면허정지 1년에 1000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 1000명도 만만한 1차의료기관 개설의사에게 편중되어 있다.
1년에 1000명이면 10년이면 10000명이다. 1차의료기관 의사가 26136명임에 비추어 10년 동안 1차의료기관 개설의사가 면허정지당할 확률은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지경으로 면허정지가 남용되다 보니 의사들 사이에서 의사면허정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나쁜 복지부로부터 당한 훈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떤 면허가, 또한 다른 나라의 어떤 면허가 이렇게 행정부에 의해 유린되며 관리되는 사례가 있는가?
면허정지란 말 그대로 의사의 진료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부도덕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내려져야 할 처분임에도 남발되고 있다.
이번 Y의원 폐쇄사태도 일개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면허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남발할 수 있는 현 제도 때문이다.
면허정지, 업무정지는 말 그대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을 반드시 진료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면허정지, 업무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복지부 안에 별도의 기구, 즉 의료인 단체 추천 자문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선별적으로 처분하는 합리적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업무정지, 면허정지에 대한 종별 처분건수 현황을 파악해 건보재정 사용액에 비례해 행정처분권을 사용하도록 해 1차 의료기관 업무정지, 면허정지가 일선 공무원의 관치의료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행정조사의 권한 남용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4조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복지부의 행정조사는 오직 처벌에 모든 목적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1차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1조는 조사를 받는 국민의 권익을 무분별한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4조에서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 현재 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중복적 조사권 행사 또한 불법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는 현지조사를 할 때 일주일 전에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나가야 하는 것도 처벌을 목적으로 단속실적이 안 나온다는 항변 사유로 사전통보없이 버젓이 시행하는 것이나 11조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는 것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행정조사권한의 남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취지와 명시된 법령을 준수해 의료기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
십수년 함께 한 직원과 환자들을 복지부의 횡포로부터 단 한사람도 지켜주지 못하고, 손때 묻고 추억이 담긴 병원 물건을 정리하고 병원을 폐업하기 위해 정리하는 Y의원 원장의 답답한 마음을 동병상련으로 느껴보자.
몇명 남은 진주의료원 입원환자의 건강권과 노조원들의 생존권이 소중하다며 폐쇄를 반대했던 복지부가 자기 손으로 Y의원의 40명의 직원과 분당지역 15만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침탈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국민과 산모들 입장에서 분만의료기관이 폐업해 분만인프라가 무너지는 일은 국가적 재앙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복지부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기에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분당 Y산부인과의원은 개원 이래 14년간 일년 365일 불철주야 분만산부인과, 소아과, 건강검진 진료를 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에 기여해 온 분당지역의 대표적인 분만 의료기관이다.
Y의원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이었고, 연간 6000건의 건강검진을 수행해 왔다.
폐업으로 인해 해당 병원에서 십수년간 근무해 온 직원들이 실직했으며 해당 병원의 진료를 받아 온 수백명의 산모들이 자신의 진료 병원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리면 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인수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까지 금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는 1년간 의료기관 자체를 할 수 없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인테리어가 병원이라 다른 업종은 쓸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서 다른 분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헌적인 일이 의사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1년간의 업무정지는 사실상 폐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 면허정지, 업무정지를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강행하는 복지부 행정처분 관행에 따라 폐업을 해야 하고, 면허정지를 당해야 하는 억울함도 시정해야 한다.
과연 분당 Y산부인과의원의 폐쇄 명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당 의료기관은 서면차트를 작성하며 진료하고 있었고 그래서 복지부 실사팀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면 자료들을 모두 다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그럼에도 의사랑 DB 제출 임의요구에 대해 항변한 것을 조사 거부로 내몰아 업무정지 1년의 사형선고를 내려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 권한 남용에 만행이다.
더욱이 같은 시기 은평구의 K의원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인 권한남용을 했다.
해당 기관은 서면차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 의사랑 DB로 자료제출을 했음에도 전자차트는 자료가 아니고, 서면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1년의 사형선고를 했다.
이런 횡포 수준의 자의적 행태로 1차의료기관의 직원들의 생존권, 환자들의 건강권, 의사의 인권은 유린되고 있다.
건보 재정의 80%를 청구하는 상급의료기관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단 한 건도 없고 건보재정의 20%만을 청구하는 1차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자의적 행정행위를 나타내는 방증이다.
힘 있는 3차의료기관 의사는 도덕적이고 힘 없는 1차의료기관의 의사는 모두 비도적인가.
리베이트를 받았으면 형사처벌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의사진료를 중단시켜야 하는가? 차트 기록 하나 빠졌으면 경고를 하면 되지 왜 굳이 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가?
이렇게 툭하면 의사 면허정지와 연계시키다 보니 대한민국 의사들은 면허정지 1년에 1000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 1000명도 만만한 1차의료기관 개설의사에게 편중되어 있다.
1년에 1000명이면 10년이면 10000명이다. 1차의료기관 의사가 26136명임에 비추어 10년 동안 1차의료기관 개설의사가 면허정지당할 확률은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이다.
이런 지경으로 면허정지가 남용되다 보니 의사들 사이에서 의사면허정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나쁜 복지부로부터 당한 훈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떤 면허가, 또한 다른 나라의 어떤 면허가 이렇게 행정부에 의해 유린되며 관리되는 사례가 있는가?
면허정지란 말 그대로 의사의 진료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부도덕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내려져야 할 처분임에도 남발되고 있다.
이번 Y의원 폐쇄사태도 일개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면허정지, 업무정지처분을 남발할 수 있는 현 제도 때문이다.
면허정지, 업무정지는 말 그대로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을 반드시 진료중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면허정지, 업무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복지부 안에 별도의 기구, 즉 의료인 단체 추천 자문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 선별적으로 처분하는 합리적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업무정지, 면허정지에 대한 종별 처분건수 현황을 파악해 건보재정 사용액에 비례해 행정처분권을 사용하도록 해 1차 의료기관 업무정지, 면허정지가 일선 공무원의 관치의료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행정조사의 권한 남용 부분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4조 행정조사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복지부의 행정조사는 오직 처벌에 모든 목적을 두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1차의료기관의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1조는 조사를 받는 국민의 권익을 무분별한 조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4조에서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해 현재 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급여에 대한 중복적 조사권 행사 또한 불법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는 현지조사를 할 때 일주일 전에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나가야 하는 것도 처벌을 목적으로 단속실적이 안 나온다는 항변 사유로 사전통보없이 버젓이 시행하는 것이나 11조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는 것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행정조사권한의 남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취지와 명시된 법령을 준수해 의료기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