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격진료, 병원으로 전면 확대 계획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29 12:00:14
  • 권덕철 국장 브리핑 "기재부와 무관한 독자 판단, 의료계와 협의"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 진료의 개념이 50여년 만에 화상진료 개념이 추가되는 대변화에 봉착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무관한 독자적인 추진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덕철 정책관이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모습.
개정안의 골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며, 수술·퇴원 후 추적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환자는 병원에서 원격진료를 이용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만성질환 재진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수술환자는 요양병원을 비롯한 모든 병원급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권덕철 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혈당기기 등 의료기기 구입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에 원격진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획재정부 등에 밀려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지적은 전면 부인했다.

권 정책관은 "기재부 방침대로 하면 모든 의료기관에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18대 국회에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법안 통과가 안 된 것은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의원에서 결국 병원급으로 확대된다는 점과 대면진료에서 원격진료로 변화된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1952년 의료법 입법화 후 대면진료 원칙에 입각해 모든 의료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원격진료가 법제화되면 모니터 진료 등 현행 진료 개념이 전면 개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달초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미룬 이유는 무엇인가.
=정신질환자 추가 문제와 만성질환자 초진환자 문제로 의료계와 대화했다. 입법예고를 계속 늦출 수 없었다.

혈당측정기 구입비도 몇 만원이다, 의료기관에 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국민 입장에서 낭비 아닌가.
=혈당기기 구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모든 국민이 원격진료 관련 기기를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의 의료기기 비용 문제를 검토하겠다.

개정안에는 고혈압과 당뇨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이지만 결국 병원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수술 환자로 제한했다. 병원급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은 없다. 고혈압과 당뇨 이외 만성질환은 법 개정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겠다.

병의원 원격진료 시설비용 지원은.
=의료법에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는 법 통과 후 건강보험 책정시 반영하겠다.

환자가 요구하면 대학병원 의사(교수)가 아무 때나 원격진료를 준비해야 하나.
=현재 대면진료와 같이 환자와 의사가 약속을 잡고 원격진료를 하면 된다.

원격진료에 따른 원격처방의 명확한 기준은 있나.
=환자가 집에서 원격처방을 받아 본인이나 보호자가 약국을 가야 한다. 현 처방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

원격진료 허용이 기재부 등에 밀려 추진됐다는 지적이 있다.
=반대로 묻고 싶다. 기재부에 밀려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면 동네의원 중심이 아닌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복지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추진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통과가 안된 것은 원격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법안 통과 후 시행되면 관련 의료기기 융합발전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동네의원 활성화라는 취지와 무관하게 의료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병원급 확대 문제로 동네의원 중심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대면진료에서 원격진료로 바뀌는 부분은 초진환자 제한 등 의료계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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