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응급상황에서 연락 끊긴 의사 벌금 1천만원

안창욱
발행날짜: 2013-11-06 06:44:09
  • B병원 외과부장 퇴근후 전화 불통…법원 "주의의무 위반"

갑상선 수술을 한 후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조차 받지 않은 의사에게 1천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 A외과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외과부장은 지난해 4월 피해자 C씨의 갑상선 우협(종양) 절제술을 한 후 환자를 입원시켰다.

하지만 A외과부장은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 상황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후 5시 50분경 퇴근했다.

환자는 A외과부장이 퇴근한 직후부터 기도 압박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병원 간호사들은 A외과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갑상선 부위를 수술한 의사는 수술후 일정한 시간 동안 환자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혈종에 의한 기도 압박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발생한 경우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수술을 직접 하지 않은 당직의로서는 모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 어려워 주치의는 퇴근 후라도 비상연락을 취해 간호사와 당직의 등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간호사의 연락 시도에 응답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했고, 당직의의 기도 확보만으로는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주치의 역할을 다했지만 피로로 인한 졸음을 이기지 못한 사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병원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약속해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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