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내시경 조직검사기구 재사용 실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1 12:30:28
  • 국정감사 서면답변 통해 밝혀…"위반기관 환수조치·과징금 부과"

복지부가 내시경 조직검사기구(생검겸자) 재사용 실사 방침을 확정해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병의원 30여곳을 대상으로 일회용 내시경 생검겸자의 재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내시경 검사시 조직 생검에 사용하는 조직검사기구의 재사용 실태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당이득금 행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과 밀접한 내시경 생검겸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또는 재활용 의료기기 재사용 횟수 등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당이득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회용, 재사용 의료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독과 멸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소독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의료기관 소독 및 멸균 지침 개발 연구용역(2012년 12월~2013년 5월)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향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처벌기준 신설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내년초 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 3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조직검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해 세부 조사지침은 추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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