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고자 289명 처분 예정…간호사 8206명 처분 진행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의사 1800명 중 80% 이상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면허 미신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 1799명 중 1247명(82.65%)이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면허 미신고자인 의사 1799명과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639명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전통지 결과, 의사 1799명 중 1247명이, 치과의사 510명 중 327명, 한의사 330명 중 217명 등이 신고완료 또는 신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우편물 반송자 406명(의사 289명, 치과의사 70명, 한의사 47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신고 간호사 11만 109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는 820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면허 미신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 1799명 중 1247명(82.65%)이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면허 미신고자인 의사 1799명과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639명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전통지 결과, 의사 1799명 중 1247명이, 치과의사 510명 중 327명, 한의사 330명 중 217명 등이 신고완료 또는 신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우편물 반송자 406명(의사 289명, 치과의사 70명, 한의사 47명)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미신고 간호사 11만 109명 중 의료기관에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는 820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