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외환자 연간 3000명 이상 실적 있으면 설립가능
정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메디텔(메디+호텔)' 허용을 강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숙박시설인 '메디텔' 개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메디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 주체에 제한을 뒀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관광 환자가 연간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유치업자는 500명 이상의 유치실적을 가져야 한다.
또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 시설과는 분리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관광객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숙박시설인 '메디텔' 개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메디텔 난립을 막기 위해 사업 주체에 제한을 뒀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관광 환자가 연간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하고, 유치업자는 500명 이상의 유치실적을 가져야 한다.
또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 시설과는 분리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