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센티스 3번 쓰고도 효과 없으면 급여 불인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29 18:08:21
  •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망막두께·시력 변화 등 종합 판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를 쓰고도 치료 효과가 없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연령 관련 삼출성 황반변성 상병에 투여된 루센티스 사례를 심의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동반돼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감소하고, 심하면 실명까지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비삼출성(건성), 삼출성(습성) 두가지가 있다. 황반은 눈의 안쪽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이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루센티스주는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에게 써야한다.

그러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치료효과를 보기 위한 투여 회수는 3회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루센티스를 처음 3회 투여한 후 치료효과 여부는 ▲망막두께 ▲망막아래 액체(Subretinal fluid, SRF)의 양 ▲병소의 크기 ▲맥락막 생성혈관출혈(CNVM) 크기 ▲망막색소상피박리 크기 변화 ▲시력 변화 등 전반적인 소견을 종합해 사례별로 판단키로 했다.

심의사례가 된 환자는 연령관련 삼출성 황반변성 84세 남성과 69세 여성이었다. 이들에게는 루센티스가 각각 1차, 4차로 투여됐다.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조한 결과 두 사례모두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약값은 전액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두 사례 모두 병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거나,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센티스를 한번밖에 넣지 않은 84세 남성은 반흔(흉터)이 심해 이미 중심시력이 손상돼 약을 계속 투여한다고 해도 시력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루센티스를 4번 넣은 69세 여성 역시 치료 전과 초기 3회 투여 후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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