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0mg 고용량 제품 특허 무효소송 2심도 승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글리벡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특허법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 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
보령은 올해 초에도 특허심판원에서도 같은 심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이로써 보령은 기존 100mg 정제는 물론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을 관련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글리벡' 조성물 특허는 오는 2023년 4월까지였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해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특허법원에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메실산염)'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 특허(한국특허등록번호 제728846호)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
보령은 올해 초에도 특허심판원에서도 같은 심결을 얻어낸 바 있다.
이로써 보령은 기존 100mg 정제는 물론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을 관련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글리벡' 조성물 특허는 오는 2023년 4월까지였다.
한편,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모두 승소해 승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