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5일부터 1인 시위 진행…한독·제약협 "당장 철회하라"
한독과 도매협회의 마진 싸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마진 문제로 한독 의약품 공급 중단에 나선 도협을 한독은 물론 제약협회까지 '비윤적 행위', '제약사 길들이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자칫 협회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도협은 5일부터 한독 본사 앞에서 "한독은 그동안 도매업체들에게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비용을 지급하는 횡포를 자행해왔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한독은 도협의 1인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도매협회는 조속히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협하는 도협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독은 "제약계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빠져있다. 적자를 보면서 기업간 거래를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당사를 타겟으로 한 도협의 행동은 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독은 현금결제 시 1.8% 추가 마진을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한독테바를 통한 추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두 번이나 양보했지만 도협은 한 발짝 물러섬도 없이 시위까지 동원했다. 책임 있는 협상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불법적 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한독은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협의 불법·부당한 집단 행동에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제약협회도 "회원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압력에 대해 모든 회원사들의 의지를 모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협 입장은 한독과 정반대다.
한독이 기본 유통에 필요한 적정 마진 기준인 8.8%를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협은 한독이 앞선 협상에서 '현금결제 시 1.8%의 추가마진 제공', '한독테바를 통한 추가방안'을 제공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행 5% 기본 마진에서 추가로 2.8%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진 문제로 한독 의약품 공급 중단에 나선 도협을 한독은 물론 제약협회까지 '비윤적 행위', '제약사 길들이기'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자칫 협회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도협은 5일부터 한독 본사 앞에서 "한독은 그동안 도매업체들에게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비용을 지급하는 횡포를 자행해왔다"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한독은 도협의 1인 시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도매협회는 조속히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독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협하는 도협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독은 "제약계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빠져있다. 적자를 보면서 기업간 거래를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당사를 타겟으로 한 도협의 행동은 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독은 현금결제 시 1.8% 추가 마진을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고 한독테바를 통한 추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 두 번이나 양보했지만 도협은 한 발짝 물러섬도 없이 시위까지 동원했다. 책임 있는 협상의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불법적 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한독은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협의 불법·부당한 집단 행동에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제약협회도 "회원사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압력에 대해 모든 회원사들의 의지를 모아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도협 입장은 한독과 정반대다.
한독이 기본 유통에 필요한 적정 마진 기준인 8.8%를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협은 한독이 앞선 협상에서 '현금결제 시 1.8%의 추가마진 제공', '한독테바를 통한 추가방안'을 제공했으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행 5% 기본 마진에서 추가로 2.8%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