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학부모들 "수련 근무시간 주 80시간도 길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07 06:55:19
  • 복지부에 40시간 단축 의견 제출…"위반한 수련병원 처벌" 요구

의대생 학부모들이 부실의대에 이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 학부모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상한제를 주 40시간 근무로 개선하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 8항목의 수련병원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부실의대에 이어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의협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 중인 관동의대 학부모들 모습.
같은 달 병협 신임위원회는 전공의 주 최대 수련시간 평균 80시간 등 복지부 개정안과 동일한 8개 항목과 더불어 위반시 정원 감축을 연계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주 80시간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표준안 자료제출을 명시한 만큼 동일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은 양분됐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은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주 80시간 명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을 명시하는 것과 수련규칙 제출 의무화 등은 지나친 규제"라며 완화 입장을 개진했다.

개원의와 전공의, 수련병원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서 제출은 다소 의외이라는 반응이다.

학부모협의회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완화할 것과 더불어 수련규칙을 어긴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도 주장했다.

현 개정안에는 수련규칙 자료 미제출 수련병원으로 처분 대상을 국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주 80시간 근무도 과하다며 주 40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성인인 자녀들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출의견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관동의대 학부모들은 지난 4일부터 의사협회 주차장에서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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