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선정…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모성보호 단축근무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3년 가족친화기관'으로 3년연속 재인증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일과 삶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가족친화경영 목표로 삼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심평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모성보호 단축근무제 등이 있다.
또 단독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행사 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일과 삶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가족친화경영 목표로 삼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심평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은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모성보호 단축근무제 등이 있다.
또 단독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지정해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행사 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