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 병용 금기 확대

이석준
발행날짜: 2013-12-14 18:30:41
  • 식약처 "아트로핀황산염1% 제제 12세 미만 사용 금지"

실데나필(상품명 비아그라 등)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 병용금기 대상이 확대된다. 점안제 아트로핀황산염은 12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13일 연령금기와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을 추가 공지했다.

먼저 실데나필,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바데나필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의 병용금기 대상이 확대된다.

아바나필은 24개의 성분과 추가로 병용을 하면 안된다. 바데나필 10개, 미로데나필 4개, 실데나필 3개 등이 병용 금기된다.

아트로핀황산염 1% 제제는 12세 미만에 사용 금지된다.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제제를 소아에 투여했을 때 정신병성 반응과 중추신경계 반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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